청약통장 1순위 조건 총정리 (feat.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총정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은 보통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말하며, 적금형식이나 일시예치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이죠. 이번 시간엔 청약통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청약 당첨을 위한 필수요건인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1. 개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2015년도 9월 1일부터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이 중단되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2. 적립금액 약정이율
청약통장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약정이율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1개월 이내 :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1%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1.5%
2년 이상 : 연 1.8%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청약 가능 전용면적 및 예치금액
아래 표는 지역별, 면적별 청약저축 전용면적 및 예치금액입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저축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12개월로 별도)이 지난 계좌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고객
청약가점제 계산 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 시 2년으로 인정합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시 성년에 이르기 전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을 산정합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으로 청약합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1년(수도권 외 지역은 6~12개월로 별도 산정)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다만, 월 납입금 10만 원 초과 입금 시 10만원 납부로 인정합니다.
성년에 이르기 전에 청약통장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 시 24회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등의 일반공급 시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차로 공급합니다.
순차 | 전용면적 40m2 초과 주택 | 전용면적 40m2 이하 주택 |
1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 만약 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거나, 각 순차 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납입횟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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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청약시 순위발생 기준 적용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산정 시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으로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이나 연체 납입 시 순위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급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취급합니다.

마치는 글
이상으로 청약 1순위 조건 중 하나인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및 청약통장에 관한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충족을 위해 미리 챙겨보시고 원하는 청약에 도전해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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