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오늘은 11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수성구, 대구, 김포시(통진읍, 월곶, 하성, 대곶면 제외)입니다. 그동안 예상해 왔던 곳들이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해 현황과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등 상세히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먼저 현재의 조정대상지역 및 11월 20일 추가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시․도 현 행 조 정(’20.11.20)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주2), 의왕..
이슈&있슈
2020.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