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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연말정산 변경사항)

○★☆★☆○ 202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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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실시

2020년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2020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짜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30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됩니다. 2020년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알아보고 올해 연말정산 변경사항 알아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메뉴중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접속하면, 공인인증 로그인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초기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하며, 근로자가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 입니다. 따라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올해 10월 현재 세법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으며,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제공돼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3년 추이와 항목별 절세 Tip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20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사항

다음으로 2020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사항

올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소비 시기에 따라 최대 80%로 확대 적용됩니다. 

카드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공제율 15~40%이 3월에는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 2배, 4~7월에는 일괄 80%까지 공제율이 오르게 됩니다. 다만 8~12월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230만원, 280만원, 330만원으로 각 30만원씩 올랐습니다.

기타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사항

올해 연말정산에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되며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총급여 1억 2000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020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사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제출 등 ‘편리한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정식 개통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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