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재산세 납부기간 확인해 볼까요?
재산세 조회 및 납부기간 확인해 볼까요?
재산세 조회 재산세 납부기간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7월이 되면 고지서 하나가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바로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1기, 2기로 나눠서 납부하게 되는데요. 1기분은 7월 16일~31일까지, 2기분은 9월 16일~30일가지 내면 됩니다. 만약 청구금액이 2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7월에 한번에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9월 16일~30일까지 내면 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약 2주간 납부가 실시됩니다.
만약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가산세는 3%이며, 30만원 이상일 경우는 0.75%씩 매월 가산해서 최대 4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꼭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한데요. 위택스를 통해 재산세 조회, 재산세 납부, 지방세 미환급금 찾기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ARS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 혜택으로는 카드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무이자 할부기간 혜택과 금액에 따른 캐시백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세금이 얼마 되지 않아 할부를 하진 않지만 금액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택스에서 결제를 할 때, 카드사별 이벤트 보기가 있어 결제 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 같은 카드라도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 매매시세에 비해 70% 수준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죠. 이것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냅니다. 기간은 아까 설명했듯이, 7월과 9월 납부기간에 걸쳐서 내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내고 있는데요. 재산세 역시 이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욱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재산세 납부기준
재산세 납부기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약 2주간 납부가 실시됩니다.
하씨는 내 집에 살면서 월 20만원씩 월세를 내는 꼴이라며 규제가 쏟아진다고 해도 사는 집 한 채뿐이라 별걱정 안 했는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서복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지만, 집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내야 하는 재산세 인상은 1주택자에도 직격탄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가 강남 아파트 재산세 148% 증가 올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29만원(27%) 늘어난 1076만원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조회 외에도 납세자들이 거위 깃털을 뽑는 게 아니라 거위의 목을 조르는 것 같다는 위협을 느끼는 순간 돌아서서 정권의 목을 죄게 된다고 합니다. 1주택 실거주 많은 서울 노원구,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1000배 폭증최근 3년 새 서울 매매 중위 아파트값이 50% 넘게 오르면서 9억2582만원( KB국민은행 지수)에 도달하자 재산세 오름폭 상한선인 30%을 더 내는 가구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시작한 착한 임대 운동은 전주 전역 건물주들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고 다른 시도 지역으로도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 곡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임대인 및 중국 수출입 기업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16일 곡성군에 따르면 착한임대인은 올해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한편 전주형 상생실험인 착한 임대운동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월1일부터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낮춰주는 건물주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고 합니다. 정부가 착한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분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고 합니다.
재산세 조회, 재산세 납부기간 관련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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