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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야하는 이유

○★☆★☆○ 202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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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잘 알고 계신가요? 주택청약을 통해 내 집 장만의 기회를 잡으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관련해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관련해 변경되는 사항도 있어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중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은?

올해부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4월 17일에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중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장전입 등 부정한 사례가 다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인데요. 

변경된 내용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중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청약1순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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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지금부터 국민주택일 경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관련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의 경우)

  • 청약종합저축 : 가입기간 2년이상 , 납입횟수 24회 이상인 무주택 세대
  • 5년 이내 청약당첨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
  • 해당지역 거주 조건 (수도권의 경우 2년)
  • 45제곱미터 이하면적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
  • 45제곱미터 이상면적 : 청약통장 총금액이 많을수록 유리
주택청약1순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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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다음으로 민영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경우)

  • 청약종합저축 : 가입기간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 5년 이내 청약당첨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
  • 해당지역 거주 조건(수도권의 경우 2년)
  • 예치금 기준 :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서울 부산은 300만원 / 기타 시군지역은 200만원 / 광역시 250만원
주택청약1순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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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청약종합저축 미납이 있을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미납이 있을 경우 일시에 납입하더라도 납입회차 인정이 가능한 점 알고 계신가요? 일시 납입시 납입 횟수를 설정해서 입금할 경우 미납회차가 인정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종합저축 1회 납입 최대 10만 원 까지 인정되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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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관련 궁금하실 만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꼼꼼히 체크하시고 청약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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