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이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자산의 취득 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신혼부부에게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생애 최초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령이나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할 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답니다. 변경된 제도에 따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 내용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죠~.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개정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주택취득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존 제도의 경우 소득 5천만 원 초과 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소득요건이 7천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60제곱미터 이하이던 면적제한도 없어졌답니다. 이로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
1. 1억 5천만 이하 주택 :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2. 1억 5천만 ~ 3억 이하 주택 : 취득세 50% 감면 (수도권의 경우 1억 5천만~4억 이하)






이번 개정안에 오피스텔은 해당이 안되며 소득요건 7천만 원에는 기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연금이나 배당금 등을 포함됩니다.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개정안 체크사항(초과분 환급 가능)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우선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안되어 있어도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이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개정안은 7월 10일(대책 발표일) 이후부터 적용되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연장 여부는 내년 중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8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분들은 초과분에 대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챙겨 받으세요
이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개정안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구입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기를 희망하며, 혼란스러운 부동산 상황에도 현명함을 유지하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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