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홈택스) 자격 및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관련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및 방법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국세청은 현재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앱, ARS를 통해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게 되며 단독가구는 최대 52만 5천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최대 105만 원가량을 받게 됩니다. 만약 15만 원 미만일 경우엔 내년 9월 정산 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까지 가능하니 늦지 않게 챙기시고, 지급은 12월에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개요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에 대한 대략적 개요를 볼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자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합니다. 또한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는 지급치 않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은 해당연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자로서 소득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반기신청 대상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외 소득>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총소득 요건
다음으로 총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0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중 재산 요건도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기준은 맞더라도 재산 요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19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따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라도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만 지급되는 점 유의하십시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신청기간
20년 상반기분 : 20년 9월 1일 ~ 20년 9월 15일
20년 하반기분 : 21년 3월 1일 ~ 21년 3월 15일
신청의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제사항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1.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2. 상반기 신청자나 하반기 신청자는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3.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시 지급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달라집니다.
우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4가지 경우로 신청 가능하며, 주민번호와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1. ARS 전화 이용 1544-9944
2.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3. 홈택스 이용 (홈택스 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간편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 대리신청 :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에 전화로 대리신청 요청가능

다음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신청요건 확인후 인터넷(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홈택스 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반신청하기)

마치며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9월 15일까지가 기한이니 늦지않도록 신청하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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