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2020. 10. 14.
728x90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10월 12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신청

 

     
긴급생계지원금신청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실직과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경제적으로 생계가 힘들지만 기존의 다른 복지제도나 피해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가구별 재산 조건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별 재산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산 조건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대도시의 경우 6억 원, 중소도시의 경우 3억 5천만 원, 농어촌의 경우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중복지급 불가 조건


이번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기존 지원금과 중복해서 지급이 불가한데요. 아래 항목의 지원금이 해당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구직급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소득 판단 기준


이번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시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20년도 7~9월 소득이 과거의 비교대상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입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확인은 신청 시 제출한 자료,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가구의 재산에 대한 확인은 별도의 제출자료 없이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과거 비교대상 소득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년도 월평균소득
2. 19년도 같은 기간의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3. 20년도 1~6월의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긴급생계지원금신청
긴급생계지원금신청
긴급생계지원금신청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긴급생계지원금은 1회에 한해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 18:00까지 주민등록상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원활 원활 보통 지연

www.bokjiro.go.kr

신청 시 본인 인증과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시, 10월 19일부터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통해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시 신청자 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를 실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토요일(짝수) 일요일(홀수)
긴급생계지원금신청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신청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처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긴급생계지원금신청
긴급생계지원금신청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마치는 글

이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기존의 다른 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관련서류 준비해서 꼭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