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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안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부터 지급

○★☆★☆○ 202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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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고를 대상으로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됩니다. 6일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사업공고를 내고, 대상자에게 문자통보도 시작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지급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에게 50만원(기존 지원자)과 100만원(신규지원자)을 지급하게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 지급한 보유 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상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신규 지원자는 이후 지급받게 됩니다. 1월 6일부터 기존 지원자들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간단한 신청을 통해 차주 11일~15일 사이에 지급될 시작되며, 설 명절 전에는 기존 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치게 될 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공고는 1월 15일 이뤄질 예정이며, 지원대상 자격에 대한 간단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고용노동부)

 

고용보험

 

covid19.ei.go.kr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그리고 작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매출 4억원 이하) 280만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제한업종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월 11일부터 기존 지원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게 되며, 역시 간단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빠르면 11일 부터 지급을 받게되며, 1월중에는 지급완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자는 1월 25일 공고 및 지급을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간략 정리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6일 안내문자 및 신청 - 1/11~15일부터 지급시작 / 50만원,100만원
  2.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1/11일 안내문자 및 신청 - 1/11부터 지급시작 / 300만원,200만원,100만원
  3. 신규대상자는 1/15일, 1/25일 공고 및 절차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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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해 확인해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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