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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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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는 9월말까지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 동안 50만 원의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추가로 최대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관련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이란?

가족돌봄휴가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는 가정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기존에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던 '자녀돌봄휴가'제도가 2019년부터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가족돌봄휴가'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최장 10일동안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돌봄휴가가 급증하자 9월 말까지 1인당 하루 5만 원씩,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가족돌봄휴가 대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로 제한됩니다.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15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9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구체적 변경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적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간최대 10일 + 추가 최대 10일
연장된 휴가는 감염병 등을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경우 및 그 밖에 법으로 지정된 사유에 한해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공포 후 조속한 심의를 거쳐 기간 연장 및 연장된 휴가 사용 사유를 고시할 예정
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휴가 비용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후 비용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 전에 신청할 경우 비용 지원이 제한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받은 자가 추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서식민원신청>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대상가족의 인적사항, 사용기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게 됩니다. 아래 링크와 함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관련 고용노동부 홍보영상도 함께 보시죠.

https://minwon.moel.go.kr/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https://youtu.be/4j1eyRp2IT0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와 가족돌봄비용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휴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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