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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총정리

○★☆★☆○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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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올해 7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등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은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적용이 됩니다. 변경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및 신청자격, 소득기준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안내

     

국토교통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같은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사전청약제 물량 확대, 청년 전월세 자금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은 기존 국민주택의 청약 시에만 적용되던 것입니다. 하지만 7.10대책을 통해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 청약 시에도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2.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도시 등의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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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 소득기준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중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만 신청이 가능하며 20년도 4인 가구 기준 694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이 현실적으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많아 이번 대책에서 기준을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국민주택은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기준 유지.
민영주택의 경우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의무화 되면서, 월평균 소득 130%까지 기준.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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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 대상자 및 청약조건

다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중 대상자 및 청약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일것(세대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구성원)
  •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
  • 혼인했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일 것
  •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이력
  • 부동산 자산 보유가액 2억 1550만 원 이하, 차량 기준가액 2764만 원 이하
  • 소득기준 :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일 것(민영주택의 경우 130%)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마치는 글

이상으로 주택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변경 확대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관련해 알아보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짚어봤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확인하시고 당첨의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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