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관찰대상국이란? 환율조작국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지난 16일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상반기에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후 올해까지 4년간 유지하게 된 샘입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로, 미국에 유리한 무역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해당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은 포괄적 무역법과 무역 촉진법에 따라 주요 무역 파트너의 경제 및 환율정책에 대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앞에서 말했듯이 재무부 장관의 보고서에 따르는데요. 아래와 같은 조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됩니다.
- 지난 1년 동안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무역 흑자(대미 무역)
-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6개월 이상 순매수)
지난 16일 미국은 스위스와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날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인도를 포함한 10개국입니다.
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유는 경상수지와 대미 무역수지 흑자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시 제재?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제재가 가해집니다.
- 미국 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 IMF를 통한 환율 압박
- 무역협정 시 연계
-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
앞서 2019년 8월에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위안화는 달러당 7달러까지 떨어졌으며 미국은 이를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간략 요약
-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국가가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되는 국가
- 20년 12월 16일 한국은 4년째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됨
-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시 기업과 무역에 있어 제재
읽을만한 유용한 글
이상으로 환율 관찰대상국 및 환율조작국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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