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취득세감면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이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자산의 취득 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신혼부부에게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생애 최초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령이나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할 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답니다. 변경된 제도에 따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 내용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죠~.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개정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주택취득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취득세 .. 머니뭐니 2020. 8. 1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