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간단한 확인방법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은?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개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간단하게 하는 방법과 국민연금 관련 궁금하신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중앙에 있는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뿐만 아니라, 예상연금액 조회, 연금급여 청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가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하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예상 연금월액(노령연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이것이 궁금하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제도 관련해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꼭 가입해야 하나?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노후에 소득이 없을 시 매월 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준비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도모하고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를 받게 되나?
국민연금은 18세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대상이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령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되며, 2019년 9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92만 4천 원 정도 입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국민연금과 함께 개인연금에 가입하셨거나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1.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 /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2.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 사망 후 배우자나 자녀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 /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중 선택하게 되며, 사망 후 지정인이나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
3.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
4.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공통점은,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 /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 하지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궁금하실만한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성실히 납부하시고 추가로 개인연금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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