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지원금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는 9월말까지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 동안 50만 원의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추가로 최대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관련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이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는 가정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기존에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던 '자녀돌봄휴가'제도가 2019년부터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가족돌봄휴가'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최장 10일동안 1일 단.. 이슈&있슈 2020. 9. 14. 더보기 ›› 이전 1 다음